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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36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1.03.16
첨부파일
주주총회 소집공고_제36기.pdf

 

 

제 36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항상 저희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주주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금번 저희 회사는 상법 제365조에 의하여 제 3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 542조의 4 및 정관 20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  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1년 03월 31일(수요일) 오전 09:00시 

 

 

2. 장   erotik shop 소: 강원도 원주시 동부 순환로 200번지 ㈜ 호텔인터불고 국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제36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체온계를 비치할 예정 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정관일부변경 세부내역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2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한다. 

 

1.   의약품 제조업  판매업

2.   의약품 도,소매업

3.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

4.   의료용구 도,소매업

5.   화장품 도,소매업

6.   위생용품 도,소매업

7.   한약제 제조  판매업

8.   무역업

9.   오파업

10.  부동산 임대업

11.  화장품수입판매업

12.  화장품 위탁제조 판매업

13.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

14.  일반식품 구매 판매

15.  청량음료 구매  판매

16.  각종 공산품 수탁 및 판매

17.  의약품 연구개발

18.  의료기기 제품 수입업 및 판매업

19.  의약외품 제조업 판매업

20.  의약외품 위탁제조업  판매업

21.  의료용품 제조업  판매업

22.  의료용품 위탁제조업  판매업

23.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Ⅰ.  의약품 도,소매업

Ⅰ.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삭제   

Ⅰ.  의료용구 ,소매업 

Ⅰ.  화장품 ,소매업  

Ⅰ.  위생용품 도,소매업 

Ⅰ. 한약제 제조 및 판매업  

Ⅰ. 무역업 

Ⅰ. 오파업

Ⅰ. 부동산 임대업

Ⅰ. 화장품 수입판매업

Ⅰ. 화장품 위탁제조 판매업

Ⅰ.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  

Ⅰ. 일반식품 구매 및 판매 

Ⅰ. 청량음료 구매 및 판매 [삭제]  

Ⅰ. 각종 공산품 수탁 및 판매 

Ⅰ. 의약품 연구개발

Ⅰ. 의료기기 제품 수입업 및 판매업 [삭제]  

Ⅰ. 의약외품 제조업 및 판매업 

Ⅰ. 의약외품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Ⅰ. 의료용품 제조업 및 판매업 

Ⅰ. 의료용품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Ⅰ.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삭제]  

Ⅰ.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Ⅰ.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

Ⅰ. 혼합음료 제조,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Ⅰ. 청량음료 제조,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Ⅰ. 기능성 이온 미네랄 물질 제조 및 판매업

Ⅰ. 먹는 샘물(생수) 제조 및 판매업

Ⅰ. 전자상거래, 인터넷 관련 사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및 관련 유통업

Ⅰ. 위와 관련 도,소매업

Ⅰ.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목적사항


 추가

 


   부       칙  

이 정관은 2021 3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