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토브라마이신 주사제 변경명령 알림
2023.07.21
▶'토브라마이신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제품]
1. 토프라신주(바이알)
[변경사항]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일자]
23.09.08
[첨부1]
토브라마이신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의약품안전평가과-3583호 23.05.23)
[첨부2]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 이전글
- 아미카신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2023.07.24
- 다음글
- 아목시실린 함유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2023.07.20